요즘 부모님 연세가 되시면서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 이야기가 자주 나오죠. 그런데 이름이 비슷해서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헷갈리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누가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지, 같이 받을 수 있는지까지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기초연금이란? – 국가에서 드리는 노후 지원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국가의 복지 제도죠.
- 2025년 기준 최대 지급액: 월 342,510원
-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각자 감액되어 약 274,008원씩 수령
- 조건: 나이 + 소득/재산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은 별도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조건만 충족되면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해당되실 수도 있어요!\
노령연금이란? –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개인 연금
노령연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연금이에요. 젊을 때 열심히 일하면서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이죠.
- 수급 연령: 출생년도에 따라 다름 (예: 1960년생은 만 63세부터 수령)
- 조건: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 납입 필요
- 금액: 가입 기간, 납입금액, 소득 수준에 따라 개인별 상이
즉, 노령연금은 내가 낸 만큼 받는 연금, 기초연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한눈에 비교!
운영 주체 | 정부 (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지급 기준 | 만 65세 이상 + 소득 하위 70% | 국민연금 최소 10년 가입 |
수령 나이 | 만 65세 이상 | 출생년도별 60~65세 이후 |
납부 필요 | 없음 | 필수 (매달 보험료 납부) |
수령 금액 | 월 최대 342,510원 | 개인별 상이 (평균 50~70만원 수준) |
두 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죠!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너무 높으면 소득인정액을 초과하게 되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꿀팁: 국민연금 수령액이 60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일부라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예시로 알아볼까요?
✔ 예시 1: 국민연금 50만원 수령 중인 65세 남성
- 소득인정액 계산 후 기준 이하 → 기초연금 약 20만원 추가 수령 가능
✔ 예시 2: 국민연금 90만원 수령 중인 부부
- 소득인정액 초과 → 기초연금 수령 어려움
정확한 수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예상보다 많이 받을 수도 있으니 꼭 한 번 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조건만 맞는다면 두 가지 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요.
Q2. 국민연금 가입 안 했는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나요?
A. 네,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만 단독으로 수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