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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

by 알면 도움이 되는 꿀팁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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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이 혜택은 대한민국 내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제공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 대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의 대상자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운영되며, 이 제도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해 지원을 합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32%이하)

2024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산출 방법

만약 1인 가구의 경우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으로 계산된다면, 월 소득이 713,102원 미만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가구는 생계급여로 매달 713,102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개인의 소득과 자산을 매월 환산해 계산하고, 여기에 부채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2021년 10월 이후, 생계급여 수급 자격 결정 시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게 변경되었습니다. 단, 연간 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부동산 가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고재산을 보유한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예외로 합니다.

 

2024년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40%이하)

 

2024년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선정이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2024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48%이하)

주거급여는 임대료와 유지 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근로 능력이나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없더라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안정지원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주거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 내 만 19세 이상(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2.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 3.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예시) 분리거주 예외인정사례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주거급여 지급액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월세가 해당 지역의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됩니다.

 

청년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거안정지원센터나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해당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⑤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2024년 교육급여 (소득인정액 50%이하)

교육급여 수급 자격은 부양의무자의 상황이나 수급자의 근로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됩니다. 오직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교육급여 대상 여부가 판단됩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서 구입비(고등학생의 경우),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연 1~2회 지급),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4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면,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교육급여 신청 후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4월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다음은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외에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1. 주민세 비과세

2. TV 수신료 면제

3.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4.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5. 전기요금할인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6,000원 한도
  •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는 월 10,000원 한도

6. 상·하수도 요금 감면

7.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8. 에너지 바우처(난방지 지원)

9. 통신요금 감면

생계급여 or 의료급여 수급자 감면 혜택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
  • 화 시내외 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2만 8,6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 월 최대 3만 6,850원 감면(부가가치세 포함)
  • 초고속 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 번호안내 요금 면제

 

주거급여 or 교육급여 수급자 감면 혜택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1만 2,100원까지),
  • 통화료(음성, 데이터) 각각 35% 감면

 

통화료는 부가세 포함 월 최대 23,650원 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가구당 4인까지 감면이 가능하지만 만 6세 이하는 제외하고, 교육수급자는 가구원 포함됩니다. 또한 알뜰폰은 전용요금제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0. 도시가스요금 경감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36,000원, 기타 월(4~11월) 9,900원

주거 급여 수급자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18,000원, 기타 월(4~11월) 4,950원

 

교육 급여 수급자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9,000원, 기타 월(4~11월) 2,470원

11.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12. 알뜰교통카드

12. 국가장학금

13. 대학생 근로장학금

14.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15. 통합문화이용권

16. 과학문화 바우처

17.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18. 스포츠강좌 이용권

19. 서민금융지원

20. 청년내일 저축계좌

21. 정부양곡 할인지원

22. 희망키움통장, 청년키움통장, 키움통장

23. 장례비 지원

24. 평생교육바우처

25. 병원동행 서비스(지자체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