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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총정리

by 알면 도움이 되는 꿀팁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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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총정리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변경된 사항이 있어 이전에 알고 계셨던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세심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자세한 자격요건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빠르게 확인하시는 것을 원하신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회 👆

 

시간이 여유로운 분들은 2024년 변경된 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년부터는 중위소득 증가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된 기준과 상세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얻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특정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기준은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1/100을 50으로 나눈 금액"이며, 이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자격 확인이 완료된 분들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의 30~50% 이하 소득을 가진 이들로, 최저 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지원 혜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구분되며, 수급자의 소득과 장애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하게 조정되어 제공됩니다.

 

 

2024년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급여 (32%) 713,102원 1,178,435원 1,508,690원 1,833,572원 2,142,635원 2,437,878원
생계급여 (32%) 891,378원 1,473,044원 1,885,863원 2,291,965원 2,678,294원 3,047,348원
주거급여 (48%) 1,069,654원 1,767,652원 2,263,035원 2,750,358원 3,213,953원 3,656,817원
교육급여 (50%) 1,114,222원 1,841,305원 2,357,328원 2,864,956원 3,347,867원 3,809,184원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대비 6.42%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 7,773원이 되었습니다.

 

2025년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

 

수급자 차상위 혜택👆

 

1.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본인이 실제로 버는 소득에 재산을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이 바로 소득인정액이에요.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본인이 소유한 재산(주택, 자동차, 예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2.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와 같은 특정 공제를 뺀 후 남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실제 소득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가치는 그대로 소득으로 보지 않고, 일정 비율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자동차, 예금과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재산이 매달 소득처럼 일정 비율로 소득에 더해지는 방식이에요.

  •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주거용 재산: 1.04%
    • 기타 일반 재산: 4.17%
    • 금융재산: 6.26%
    • 자동차: 100% (자동차는 예외적으로 바로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3. 예시로 알아보기

가정 예시:

  • 근로소득: 한 달에 150만 원을 버는 A 씨는 근로소득 공제로 94만 원이 공제됩니다.
    • 소득평가액 = 150만 원 - 94만 원 = 56만 원
  • 재산: 주택(1억 원 상당)을 소유한 경우, 월 소득환산율 1.04%를 적용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1억 원 × 1.04% = 104만 원
  • 소득인정액: 56만 원(소득평가액) + 104만 원(재산의 소득환산액) = 160만 원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 160만 원이 A 씨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외지역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기본재산 공제액에 포함된 재산

  • 자동차
  • 예적금
  • 보험해약금
  • 부동산
  • 임차보증금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주거용 재산이 이 한도 내에 있을 경우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주거용 재산의 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으로 환산됩니다.

 

2024년 주거용 재산 한도액

  • 서울: 1억 7,200만 원
  • 경기: 1억 5,100만 원
  •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1억 4,600만 원
  • 그 외 지역: 1억 1,200만 원

이 한도액을 넘지 않는 주거용 재산은 **주거용 재산 환산율 1.04%**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 재산으로 계산되어 소득환산율 4.17%가 적용됩니다

 

예시 1: 서울에 거주하는 1억 8,000만 원 상당의 주택 소유자

  • 서울의 주거용 재산 한도액: 1억 7,200만 원.
  • 소유한 주택의 가치: 1억 8,000만 원.

이 경우, 한도액인 1억 7,200만 원은 **소득환산율 1.04%**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초과된 금액인 800만 원은 일반 재산으로 계산되어 **소득환산율 4.17%**가 적용됩니다.

  •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액: 1억 7,200만 원 × 1.04% = 178만 8,000원 (연 소득환산액).
    •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면 14만 9,000원.
  • 초과 재산 소득환산액: 800만 원 × 4.17% = 33만 3,600원 (연 소득환산액).
    •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면 2만 7,800원.

따라서, 이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은 약 17만 6,800원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을 토대로 급여별 선정기준액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상자 조회 방법은 살고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대상자 여부 조회👆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통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