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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대상자 조회

by 알면 도움이 되는 꿀팁 202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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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대상자 조회

 

우리나라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중위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 탈락했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매년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대상자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만약 계산 방법 모르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고 천천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조회는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을 통해 대상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동사무소의 경우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뿐만 아니라 서류등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복지로 모의계산은 가정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모의계산 방법을 알고 계시다면 아래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이용하여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만약 모의계산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 아래를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모의계산 바로가기

 

모의계산 방법은 크게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로 나누어서 작성하게 됩니다.

  • 기본정보
  • 소득정보
  • 재산정보

 

1. 기본정보 입력

기본정보에는 가구원수와 거주지와 장애여부 및 한부모 가정 여부등을 체크합니다.

 

여기서 거지주의 경우 거주지별 기본공재 재산액의 경우 오른쪽 기본공제 재산액을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정보 입력

소득에는 근로, 사업, 재산,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또한 질환이나 치료목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이 있는경우 의료비를 작성합니다.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만약 여러분이 소득이 있다면 해당하는 항목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잘 모르신다면 오른쪽 화면에서 소득을 누르시면 그 소득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 입력

마지막으로 재산을 입력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금융재산, 차량, 부채등이 있습니다.

 

수급자가 되려면 제일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차량입니다. 차량의 경우 재산가액 산정시 100% 적용을 받기 때문에 차량가격이 비싸다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 모의계산 바로가기

 

 

다만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100%적용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 화면에서 감면되는 자동차를 누르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성을 마치셨다면 결과보기를 클릭하시면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인지 아닌지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약 결과보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 선정이 되셨다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