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기초연금 수급자격
- 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조회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기초연금 모의계산 해보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이고 정부에서 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누구나 수급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만약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모르시고 계신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희생하였지만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였지만 제도가 오래되지 않아 가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또한 가입을 하였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러한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해야 합니다.
-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함
- 2. 만 65세이상
- 3. 선정기준액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부에서 정한 선정기준액입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뉘고 있습니다.
- 단독가구: 2,020,000원
- 부부가구: 3,232,000원
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조회
기초연금은 공무원 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소득평가액의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과 재산,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말합니다.
기본재산액 기본공제액
재산의 경우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기본재산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소득평가액을 계산하기란 젊은 사람들도 쉽지 않은데 어르신들이 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좀더 간편하게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해보기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각 항목에 표시된 사항에서 어르신들이 포함된 항목에만 작성하시면 결과 보기를 통해 기초연금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에 선정이 되더라도 기초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담당자가 금융조회를 통해 다시 확인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모의계산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